효성그룹 "차명주식은 경영권 보호 차원…횡령 없다"

입력 2013-10-11 16:33
탈세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효성그룹이 차명주식 보유, 분식회계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횡령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 일가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10여년동안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는 대신 10년동안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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