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 대형마트 로고 못쓴다

입력 2013-10-10 21:21
중소형 슈퍼마켓은 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기업과 상품 공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들 유통업체의 상호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통산업연합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점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상품공급점이란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형 슈퍼를 말한다.

유통산업연합회는 앞으로 신규 계약을 맺는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의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은 물론 전단을 배포하거나 유니폼을 입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점포 입구에 지름 50㎝ 이하의 ‘상품취급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허용한다. 현재 중소형 슈퍼가 사용 중인 대형 유통기업 상호나 로고가 들어간 간판은 계약이 끝날 때 철거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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