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승소

입력 2013-10-10 14:27
세진전자는 남상욱 외 1명의 원고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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