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5개 계열사 법정관리, 내주초 판가름날듯

입력 2013-10-10 10:57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원과 동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열흘 내외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된다.

다만 법원 측은 "동양 계열사들은 5곳이 한꺼번에 신청하고 파장이 커 좀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이르면 내주 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지주회사 격인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개시는 기각할 명분이 없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계열사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현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전략을 취해 비난을 받고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혜경 부회장의 실세라인으로 알려진 김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양시멘트는 애초 이 부회장과 김철 대표의 최측근인 이상화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공동 대표이던 김종오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사임했으나 바로 다시 이상화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김종오 부사장이 신규 대표로 선임됐다.

두 회사 다 오너 일가 최측근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데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전략을 수정해 동양시멘트에는 최측근 대신 회사 내 평판이 좋은 엔지니어 출신 김종오 대표를 선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선임 때 부실 경영 책임이 명백한 대주주가 선임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지만, 현재현 회장 측의 사안은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즉 현재현 회장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부실 경영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기보다 부실해진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사기 등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재판부가 사태의 파장 등을 고려해 웅진이나 LIG그룹 사태처럼 관리인 선임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 선임 시 대주주와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시멘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현 경영진 등 현재현 회장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가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동양시멘트 등 관리인으로는 대주주의 신임을 받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나 채권단협의회가 원하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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