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료 안낸 국민 3만2000명

입력 2013-10-10 10:11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료는 체납하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148명(6월 기준)에 달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9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9만원을 체납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사람은 5727명에 불과했다. 체납보험료도 총 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었다.

최 의원실 측은 "건강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 체납이 즉각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액도 환수하는 등 즉각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 이상(현행 기준)이 돼야 체납분 만큼 가입기간에서 빼고 지급한다.

최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만 체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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