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100%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 및 약관변경 전 고객 고지 의무도 더 무거워지고, 카드 유효기간 전 카드사가 갱신 카드를 고객 동의없이 발급하지 못하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일선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한달여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표준약관을 강화하는 이유는 그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및 이용한도 축소, 연회비 인상 등 카드사 수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 전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않아 관련 불만이 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카드사들이 특정 카드 부정사용 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만 모두 떠넘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카드 미서명 및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에 대해 표준약관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는 고객 책임에 '일부 부담' 규정을 추가해 카드사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내달부터 카드사는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한달 안에 이용대금 명세서 및 서면, 이메일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신규 카드 발급 시에는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할 때에도 축소 예정일 14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한다. 카드 수수료나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때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관련 소비자 민원을 해소하고 카드사 고객 보호의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신용카드 회원 사망시 포인트를 유족에게 상속하거나 사망자 연체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신용카드 민원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을 53개 유형별로 세분화해 53개 유형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를 만들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상담에 활용토록할 방침이다.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이같은 FAQ 및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민원 상담 등을 담은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가 삽입된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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