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부터 3년간 소급
이름·직업·주소·차량번호 등 인터넷 공개·우편으로 통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1만1000여명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도 시행 이전으로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10일부터 전국 검찰청별로 대상자를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대상자에게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번호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무부 장관은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20년간 보존·관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를 성범죄 수사에 활용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 동안 게시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같은해 8월부터 제도 시행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소급해 공개됐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2011년 4월부터 공개됐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이 성추행·살해된 ‘김점덕 사건’이 발생하자 제도 시행 이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소급해 공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6월부터 시행했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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