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농식품부, 92건 '손톱 밑 가시' 추가

입력 2013-10-09 17:27
수정 2013-10-09 23:14
앞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통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사유물 설치 금지 구역이던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에서 9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2월 6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2차로 제거할 ‘손톱 및 가시’를 선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체국 홈페이지 등에서만 가능하던 전통주 인터넷 판매가 농협 쇼핑몰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통주 판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지법상 금지하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농외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액체비료 살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액체비료를 살포할 때 주거시설과 100m 이내에서는 살포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료 생산업에 등록된 액체비료의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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