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업' 의무화 이후 지자체 조례로 첫 명문화
전통시장에 도움 안돼…일요일 개장 선택
강원 원주시와 강릉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중 휴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4월 발효됐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한 조례에 따라 평일 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시 등도 평일 휴무를 논의하고 있어 평일 휴무는 확산될 조짐이다. 휴일휴무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중 휴업 확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원주시 유통업체와 전통시장협회는 지난 4일 상생협약을 맺고 평일 휴무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원주시는 당초 8월에 조례를 개정했으나 일부 시장상인들의 반대로 시행을 못했다. 이번 합의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원주시내 3개 대형마트와 6개 SSM은 매달 두 번 수요일날 쉬게 된다. 강릉시 역시 이달 초 유통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수요일 휴무를 결정, 지난달 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 남양주시 등도 평일 휴업을 논의 중이다.
경기 파주시, 고양시, 충북 충주시 등 지난해 또는 올초부터 평일 휴업을 하던 지자체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와 충주시의 대형마트와 SSM은 전통시장 장날 문을 닫고 고양시는 매달 1일과 15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처럼 휴일날 의무휴업을 하는 대형마트 점포 수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다. 유통업계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후 휴일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90%를 넘어설 것으로 봤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64%에 그치고 있다.
○전통시장 매출 감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지난해 매출은 20조1000억원으로 2011년 21조원보다 9000억원(4.3%)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이 시작됐고 이 중 상당수는 휴일에 문을 닫았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최근 일요의무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휴일 쇼핑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근 원주시 지식경제과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일요일날 문을 여는 대신 전통시장에 할인행사와 고객대상 이벤트를 위한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을 구매해 소외계층에 기부, 전통시장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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