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에 따르면 아이유 측이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아이유 측이 형사 조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유포자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유가 소속사 측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증권가 정보지 형식을 가장한 "솔로 여가수 A양과 남성 그룹 H군이 오는 10월 결혼한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가 유포된 뒤, 아이유가 그 대상으로 인식되자 해당 루머와 관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지난달 검찰에 검거돼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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