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재발방지책
서울시는 앞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나 저가로 공사를 따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기로 했다. 또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건설사들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나서지 않도록 ‘공기지연 책임’을 면제해주는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노량진 인부 수몰참사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체가 공기지연 부담감 때문에 각종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일 경우 현장 감리원도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 착수 이전에 작성되는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인력·장비운용 방법을 명시한 설계도)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감리원 처벌도 강화된다. 시공사와 감리원이 부실공사를 은폐·축소하면 감리단을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칠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감리단을 자문·지도할 계획이다.
또 공사를 저가로 따내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원도급 의무비율(공사 수주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비율)’이 10~50%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괄 50% 이상’으로 높인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300억원 미만 공사도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직접 수행공사 비율을 바꿀 방침이다. 또 2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안전전문가 1명도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전문가들은 이날 서울시 대책이 상당 부분 현재 시행 중이거나 건설사나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사안들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관리 부실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li>'공유형 모기지' 돌풍…54분만에 접수 마감</li><li>여의도 4배 넘는 땅 풀린다</li><li>주택구입부담 역대 최저…내집마련 '청신호'</li><li>행복주택 수도권 1만가구 공급 '삐걱'</li><li>행복주택, 오류·가좌지구 연말 착공…11월까지 시공사 선정</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