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2013가합68691)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5일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의 무효를 확인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女의사와 상담 도중 환자가 '충격 행위'를</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톱스타 "스무살 때 성폭행 당해" 충격 고백</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