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일성신약 등이 주식교환 무효 청구

입력 2013-10-08 10:30
하나금융지주는 일성신약 주식회사 외 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2013가합68691)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5일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의 무효를 확인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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