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담배녀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성폭력 회칙을 개정했다고 전해졌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재학중인 여대생이 자신 앞에서 줄담배를 피운 남성을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씨는 "줄담배를 피웠다고 성폭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론했다가 '서울대 담배녀'의 공격에 학생회장직을 물러났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측은 기존 회칙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판단 아래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회칙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담배녀'의 주장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 흡연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도록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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