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유사·중복사업, 비효율적 추진사업을 다수 적발했다.
감사원은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된 감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3조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은 45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해 사업 재검토를 비롯,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예산 축소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세부 감사 내역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 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법령과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매년 기획재정부에 사업 관련 국고보조를 요구했고, 기재부도 그대로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비로 50%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역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케이스도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문화부는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사업'에 보조금 160억 원을 지원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구미시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부도 2010년부터 추진한 '농지 매입·비축사업'에서 법령상 매입 대상이 아닌 비(非)농업인 소유 농지 등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2010∼2012년 매입 제외대상 농지를 사들이는 데 2157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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