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영업정지·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없다"

입력 2013-10-07 13:35
동양증권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영업정지 및 법정관리 신청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7일 일축했다.

동양증권측은 "동양 등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동양증권의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 직원 및 고객들의 우려가 매우 큰 것 같다"며 "영업정지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영업정지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동양증권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동양증권의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도 별 문제없이 대응했듯이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기준으로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이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2000억원 수준이며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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