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에 기본장려금 못받는다…직권조사

입력 2013-10-07 11:59

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 제공했던 판매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통해 기본장려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그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2010년 1조725억 원, 2011년 1조3482억 원, 1조469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업태별로는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1조250억 원, 기업형슈퍼마켓(SSM) 2554억 원, 편의점 1869억 원, 백화점 17억 원 순으로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제일 컸다.

공정위는 우선 판매장려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본장려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판매 촉진 목적과는 상관 없이 운용돼 왔다는 것.

특히 기본장려금은 전체 판매장려금 중 약 80%인 1조1793억 원 수준으로 납품업체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기본장려금 규모는 대형마트 8452억 원, SSM 2198억 원, 편의점 1127억 원, 백화점 16억 원 순이다.

또 직매입 거래에 있어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은 유통업체가 지도록 했다. 이외에 판매 증진에 따른 이익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편향되는 것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될 이번 제도 정비로 거래구조가 납품단가 중심으로 단순화,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판매장려금 비중이 64%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이러한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판매장려금 정비를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옴부즈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뒤,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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