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전 남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입력 2013-10-07 10:46

'서울대 담배녀' 논란에 11년 만에 학칙 개정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하는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된 회칙을 살펴보면 기존의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모호한 내용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라는 말 대신 '가해피의자' 지칭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회칙도 적용됐다.

앞서 해당 여학생 이모씨(22)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정모씨(22)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씨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달한 후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려 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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