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수십억대 자산가도 혜택…혈세 샌다

입력 2013-10-06 17:20
수정 2013-10-06 23:47
김용익 민주당 의원 자료…정부 제도 개선 '나 몰라라'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수십~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엉뚱하게 혜택을 받는 자산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250억원 자산가도 지원받아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 23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1378명에서 74.0% 늘어난 수치다.

두루누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10명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4414억원에 달한다.

두루누리사업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수백억원대 자산가들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혜자 중 100억원 이상 자산가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8명, 50억~100억원 미만 자산가는 21명에서 48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해 250억원의 재산을 보유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었다.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 132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경기 평택시의 C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

이에 반해 정작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두루누리사업 수혜를 받는 비중은 낮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3.8%에 해당하는 3831명만이 두루누리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두루누리사업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기 때문. 두루누리사업 주체인 국민연금공단 등은 개인 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고액 자산가들을 가려낼 방안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의 기준이 근로소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가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 낭비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이를 방치한 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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