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마약·기자 폭행…막가는 인도네시아 헌재소장

입력 2013-10-06 17:02
수정 2013-10-07 01:19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이 마약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기자까지 폭행하면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5일(현지시간) 부패척결위원회(KPK) 수사관들이 아킬 목타르 헌재소장의 사무실에서 마리화나 4개와 엑스터시 2알을 발견, 이를 즉각 법원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목타르 소장은 헌재에서 선거소송이 진행 중인 함빗 빈티 칼리만탄주(州) 구눙마스군 군수로부터 25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밤 자택에서 체포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약까지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루피아(약 69만4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목타르 소장은 전날 KPK 청사에서 기자 수십명에게 둘러싸여 기자회견을 하다 한 기자가 “‘부패 범죄를 막기 위해서 부패사범의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흥분해 기자의 뺨을 때렸다.

수뢰 혐의와 마약 복용에 기자 폭행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공직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가장 청렴한 기관 중 하나로 꼽혀 충격은 더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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