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주부터 '실종' 논란에 휩싸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 업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 등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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