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법 제정을 둘러싸고 택배업계와 용달협회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택배차량 증차를 골자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택배 품질 서비스평가 △표준수수료제 도입 등을 담은 택배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달협회 등 개인사업자들은 택배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증차가 허용될 경우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택배 사업자들의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택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법 발의가 추진됐지만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택배법 발의를 추진했던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차량은 화물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증차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며 “택배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택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택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배법 제정을 통해 택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는 있다”면서도 “용달차 운전자 등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의 원만한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노란 번호판 차량주들은 사업자 등록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변칙적 자가용 불법 영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증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업계가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증차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 교수는 “택배기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 없이 차량 증차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개인 택배기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서 차가 필요하다면 용달차량 번호판을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용으로 승인받은 용달차량을 택배업으로 끌어들이려는 택배업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박상익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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