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검사 절차는 행정 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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