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병 성추행 대령' 파기환송

입력 2013-10-04 17:25
수정 2013-10-05 01:35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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