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안…서울 이송 바람직"
5개 계열사 서울중앙지법서 결정
시장선 "경영진 계산에 제동걸려"
동양證, 롯데 인수설에 급등락
동양시멘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논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춘천지방법원은 4일 심리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주)동양 등 5개 계열사 법정관리가 판가름나게 됐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어떻게 될까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측에서 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565억원어치를 발행, 판매하도록 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사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3일 저녁 담당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철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법정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CP 논란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공’은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 넘어올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현안이다 보니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모색한 끝에 사건을 서울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에 공장이 있는 동양시멘트는 지역 여론을 활용해 현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대기업의 파산·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큰 규모의 법원보다는 작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경영진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CP 피해자 대표들은 이날 채권 3000억원어치를 모아 개인투자자 회수율을 높이는 결정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M&A설 동양증권 주가 ‘급등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예탁금 인출이 늘어나자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자산동결 명령이 나오기 전에 동양증권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켜 담보로 잡힌 동양증권 주식이 매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동양증권의 자체 영업정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 주식 509만4330주(3.7%)를 지난달 30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법정관리 직전 보전 처분으로 자금이 묶이는 것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 주가는 이날 롯데그룹의 인수설로 한때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가 전일 대비 5.35% 상승한 2560원에 마감했다. 롯데그룹은 인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안대규/양병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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