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채권자비대위 "법정관리인, 현 경영진 배제해야"

입력 2013-10-04 17:04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투자자 3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로 투자금액은 2500억원에 이른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2일 1010명(투자금액 520억원)의 연판장을 첨부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현 경영진 배제, 채권자협의회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탄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 퇴직, 노후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을 안전하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만 듣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며 "비대위의 대표성을 확보해 법정관리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세우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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