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불가"

입력 2013-10-03 18:35
수정 2013-10-04 02:57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자유로운 주장이 제한받고 한국 정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외교적 해결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ul>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li>"채 총장, 내연女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파산' 송대관, 빚 갚겠다 했는데…'날벼락'</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