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362% 이자 고리사채 일당 검거

입력 2013-10-03 18:35
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대출이자를 챙긴 혐의로 박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187명에게 314회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부당 이득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일당은 채무자들로부터 연 139~362%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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