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동업 형태

입력 2013-10-03 17:34
수정 2013-10-04 02:42
www.tesat.or.kr


[ 문제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A는 자금력이 있는 B와 동업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A는 경영은 전적으로 자신이 맡고 B는 투자만 하고, 대신 사업수익 중 일부를 B에게 분배하고 싶어 한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A는 무한책임을 지고, B는 투자금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동업 형태를 취하고 싶다. 물론 회사를 설립해 동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차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동업 형태는?

(1) 익명조합 (2) 협동조합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유한회사



[ 해설 ] 회사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를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라고 한다. 이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같으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 채권에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에 참여 의무가 없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회사 대표권, 영업관리에 대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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