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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교 공시제도가 불합리한 기준 탓에 사회공헌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의 지난 4~6월 중 임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은 0.49시간으로 저조하다. 생명보험사 중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신한생명(3.42시간)의 7분의 1 수준이다.
2005년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라는 사회공헌 재단까지 설립한 메트라이프생명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든 결과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공시 기준에서는 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의 봉사활동 실적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2회계연도 3분기(10~12월)부터 사회공헌 실적을 표준 양식에 맞춰 공시하도록 했다. 실적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취합되고 있다.
하지만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기부 비율, 임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 설계사 1인당 봉사활동 시간 등 세부항목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회사가 아닌 재단의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회공헌 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보험사들은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는데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평한다.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별도의 사회공헌 재단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봉사활동 공시 기준도 논란거리다. 보험사별로 기준을 세워 증빙서류를 내면 인정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봉사활동을 1박2일로 진행할 경우 취침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불투명하고 검증이 쉽지 않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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