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3-10-03 02:35
뉴스 브리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철거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오상용 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에서 지난해 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女 아나, 입사 초반 모텔방에서…폭탄 고백</li>

<li>"채 총장, 내연女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파산' 송대관, 빚 갚겠다 했는데…'날벼락'</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