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최대 10년이하 징역형

입력 2013-10-02 17:20
수정 2013-10-02 23:53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영구 보존된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비밀·지정기록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인가권자만 볼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보안 수준이 가장 높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지정기록물이다. 지정기록물은 해당 자료는 물론 제목 리스트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임기 종료 전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할 때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 파기나 국외 반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손상·멸실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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