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 사건' 친모에 징역 4년

입력 2013-10-02 16:58
수정 2013-10-03 02:34
생후 27개월된 여아가 방치됐다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 지향이의 친모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일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피모씨(24)에게 징역 4년, 숨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동거남 김모씨(2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씨(65)와 허위검안서로 지향이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씨(46)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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