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3-10-02 16:57
수정 2013-10-03 02:32
SK그룹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고심 재판부에 넘기는 데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상고 기간은 4일 종료되기 때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곧 상고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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