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개인 피해자 4.7만명…구제받으려면 어떻게?

입력 2013-10-02 11:59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배상을 받거나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지난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관련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시멘트 회사채 규모만 2253억원이다. 이로써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자금 규모는 1조55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개인 투자자수는 4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계열사들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되지만 회사채나 CP처럼 무담보 채권일 경우 변제순위가 낮으며,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여서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개인투자자 중에서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회사채 등의 위험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많아 이를 두고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9월30일부터 운영한 동양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이틀 동안 1800건이 넘어서고 상담 예약도 1500건이 이상이 신청됐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회사치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사실관계 확인, 문답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다면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본쟁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과거 LIG건설 CP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진행중인 동양증권 검사 결과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투자자가 소송제기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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