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승객 본인에 5%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일 A씨가 지난해 택시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 4명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탄 A씨가 안전띠를 미착용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피고(보험사)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와의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에 11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 같이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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