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엿장수 마음 ?

입력 2013-10-01 18:25
수정 2013-10-01 22:03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이 규제 대상이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이 매출의 12% 미만,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규제 대상 208개사 중 사실상 규제받는 곳은 122개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의 정당성은 대상 기업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라는, 이런 획일적 잣대가 과연 말이 되는지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당장 지분율 기준이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부터가 논란이다. 공정위는 올 8월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이댄다. 이들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87%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내부거래다. 특정시점의 분석을 갖고 규제 기준으로 확정짓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게다가 내부지분율 87%가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의심할 절대적 기준이라도 된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부지분율이 훨씬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왜 규제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의적 규제 때문에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되는 건 대기업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

부당 내부거래 판단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인지 여부로 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 것과 관련,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10%에서 7%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규정까지 다 그렇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서 사람을 죽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이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겠다며 이율배반적 요구를 내놓고 있는 점이다.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다 보니 공정위도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분간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른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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