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사장 3년간 임용 제한

입력 2013-10-01 17:42
수정 2013-10-02 01:11
안행부, 내년 하반기 시행
임직원 횡령액 5배 토해야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 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SPC가 부담해야 할 사업 위험과 비용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는 SPC인 영종도 미단시티개발(주)에 5243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여서 올 연말 보증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미단시티개발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경영 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지방공기업 사장은 3년간 다른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횡령 또는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횡령·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SPC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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