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페이스(대표 이종린)는 ㈜중앙티앤씨가 지난 6월 말 접수한 실용신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는 ㈜중앙티앤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음을 판시하며 지난 9월 25일 가처분기각결정을 내렸다.
아이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기각결정은 아이페이스가 ㈜중앙티앤씨의 실용신안등록 제407284호와는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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