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1시간 멈춘 KTX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3-09-30 17:27
수정 2013-10-01 02:49
뉴스 브리프


KTX 열차 고장으로 어두운 터널 속에 1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던 승객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1년 7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한 백모씨 등 19명은 전기 공급 중단으로 냉방장치와 조명장치가 꺼져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KTX가 멈춰 선 것은 열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제작된 결함 때문이지 철도공사의 유지·보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