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證 매각때도 稅감면을" 우리금융, 1000억 규모 요청…정부는 난색

입력 2013-09-30 17:24
수정 2013-10-01 04:43
우투매각시 1000억 세금
우리금융, 稅감면 요청
정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가 정부에 우리투자증권 계열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우투증권 계열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금융은 우투증권(지분율 37.85%)과 함께 우리자산운용(100%) 우리아비바생명(51.58%) 우리금융저축은행(100%) 등 3개사를 묶어 패키지로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해 1000억원 안팎의 법인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투증권 계열 매각 역시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처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남·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내는 법인세 등 7000억원 수준의 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과거 대우그룹 해체 이후 계열사를 쪼개 파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세금을 면제해줬다”며 “ 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투증권 계열을 팔 경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 이라고 우려했다.

공자위는 공감은 하지만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엔 비과세 법인인 대주주(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우투증권 계열 매각은 우리금융이 주체로 나서 보유 지분을 파는 것이어서 세 지원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세 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실제 경남·광주은행 분리를 적격분할로 인정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자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선 올 연말 정기국회 때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세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 여러 큰 이슈가 산적해 있어 지방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한 세 지원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있다”며 “세 지원 문제가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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