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필레증후군, 여린X증후군 등 37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 환자는 1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진료비가 면제되는 희귀질환은 지중해 빈혈, 요독증후군, 활동성 구루병, 폐포단백질증, 특발성 폐섬유증 등이다. 이에 따라 2만6000여명(희귀난치성질환 2만3000여명, 중증질환자 3000여명)이 그동안 내던 10%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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