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사채 발행사는 수요예측에서 희망 금리 범위를 설정할 때 채권평가기구가 제시하는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금리 폭은 0.2%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회사채 발행사들은 희망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금리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코자 희망 금리 범위를 시장금리 이상으로 잡도록 했다.
희망 금리 범위는 현재 0.12~0.19%포인트에서 0.2%포인트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또 채권 발행을 위한 주관·인수 증권사를 선정 시 증권사가 발행사에 인수 가능한 금리를 먼저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채권 발행사에 금리를 사전에 제시, 발행사는 역량을 평가하기보다 낮은 금리를 내놓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가 희망금리 안으로 제출한 매수 희망 물량을 반드시 수요예측의 유효수요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요예측 이후 투자자에게 팔리지 않아 주관·인수증권사가 보유하게 된 미매각물량은 금감원에 보고하게 할 예정이다. 미매각물량을 과도하게 들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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