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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