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하로 축소

입력 2013-09-29 11:03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