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9일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D사 대표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납품한 부품은 냉각을 위해 해수를 유입시키는 곳에 사용돼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냉각이 되지 않아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씨가 원전에 납품해야 할 부품들은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 것들로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09년 5월 18일께 고장 발생 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 Q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는 등 2011년 9월까지 9장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6700여만원을 원전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납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품을 납품하거나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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