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

입력 2013-09-27 17:13
수정 2013-09-28 04:16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li>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언론전담 재판부에 배당</li><li>'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감형</li><li>'RO' 통진당 간부 3명 기소</li><li>대법원 '지방의회 무리한 조례' 잇단 제동</li><li>연세대 '사모님 진단서' 교수 직위해제</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