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주력 기업인 ㈜효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효성도 분식회계 및 차명재산 보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겨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아무개 상무 등과, 법인인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가 “효성은 탈세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 회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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