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 처리 시급"

입력 2013-09-26 17:39
수정 2013-09-26 23:57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월세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부동산 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4·1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공전으로 처리가 지연돼 시장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일반 경기도 회복된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바로 법안 통과”라고 밝혔다.

그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과거에는 3억원 미만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3억~5억원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도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 효과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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