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2개월 감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사진)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팀장급 기동대원들에게 불법 폭력 시위 대처 방안을 설명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언을 한 점,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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