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파기환송] 김승연 다시 高法으로…배임액 따라 실형·집행유예 갈릴듯

입력 2013-09-26 17:13
수정 2013-09-27 01:50
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파기환송

검찰·변호인단 대법판결 해석 엇갈려
검찰 "계열사 손해액 더 늘어날 것"
한화측 "배임액 줄면 집행유예 기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위장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임액수 계산 틀렸다”

대법원이 2심과 달리 판단한 대목은 △한유통·웰롭·부평판지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한화석유화학 소유 전남 여수시 부동산 저가 매각 등 3개 혐의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유통 등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부평판지에 8994억원 상당의 연결자금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한 혐의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한유통 등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한화유통 등에 재지급 보증을 받았다면 이를 별도의 배임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화석유화학 소유 부동산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팔아 272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정가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어 배임액 재산정을 요구했다. 계열사인 드림파마에 웰롭 부채 전액을 떠넘긴 혐의의 경우 1·2심은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드림파마가 한화석유화학에서 웰롭에 저가 매각한 전남 여수시 소재 부동산 가격까지 고려한 뒤 사실상 웰롭을 인수한 만큼 해당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재산정해 드림파마의 손해액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환송심 치열한 공방 예상

김 회장은 이날 파기 환송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사비를 들여 1186억원을 공탁한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해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춘 상태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왔다고 평가하며 파기환송심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화우 변호사들이 포진한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을 최대한 낮춰 추가 감형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이 끼친 손해액은 1심에서 30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가 2심에서 1797억원으로 낮아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70%가 무죄가 나온 셈”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액이 줄어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중하게 낙관론을 펼쳤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이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이 정지됐으며 이후 3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 11월7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한편 이번 배임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등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다른 기업 총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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