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 3년형

입력 2013-09-26 17:13
수정 2013-09-27 04:18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는 2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5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양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57) 등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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